(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플랫폼업체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적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대금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점화됐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온플법’은 백지화됐고 플랫폼은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소상공연합회와 다수 전문가들이 ‘자율규제로 독과점 폐해를 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온플법 백지화는 2년만에 ‘티메프 사태’로 돌아온 셈이다.
만일 당시 21대 국회서 처리되었다면 현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있지 않을 것이란 ‘국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온플법’ 협의는 여전히 큰 난항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티메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비판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도 ”금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충분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2022년 6월 이미 티메프의 부실경영을 파악했고 공정위 또한 판매자협회의 정산 주기 단축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을 발의한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도 “티몬, 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플법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등을 이유로 티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핀셋’ 으로 개정으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 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픈마켓 중개업 전반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해 정산 주기 의무화 규정을 강제하는 ‘원포인트 핀셋’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도 단축해 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정산 주기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혀 자율규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이 또 다른 개별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쟁점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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