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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떼입찰’을 활용했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부당하게 전매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대방건설은 이를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69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했다. 특히 해당 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대방건설 자체적으로도 높은 수익이 예상되었던 부지였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떼입찰'**을 활용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전남혁신도시 2개 택지의 경우 28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시 대방건설 계열사 9개가 입찰에 참여해 당첨됐다. 이렇게 확보한 택지 중 6개 부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으며,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총 1조 6136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방건설이 동일인 2세(딸) 소유 기업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계열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대방건설은 이를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했다”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지원이며,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는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2020년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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