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설 명절 전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 미지급 대금 253억원이 지불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 시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소업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금 결제일이 명절 이후인 경우에도 명절 전 지급하도록 주요 기업에 요청했으며, 76개사가 응해 1만9108개 중소기업에 3조954억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지급 대금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현장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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