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회계자료 검증사업 공공입찰에 담합한 6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신화 1300만원, 대명·삼영 각 700만원, 지평 600만원, 길인 200만원, 대성삼경 100만원이다.
이들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의 회계자료 검증을 위해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모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화는 삼영을, 지평은 길인을,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각각 들러리로 내세워 가격입찰을 실행했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건설·물품 구매분야의 입찰 담합 관련 조치를 주로 해왔는데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 적발은 이번이 최초라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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