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2세 소유 회사에 자사 영업·마케팅 전문 임직원을 파견하는 등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엔지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10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옛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에치엔지 4억600만원, 케이비랩 1억400만원)을 부과(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 전문회사인 에치엔지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이후 에치엔지가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케이비랩이 매각됐던 2020년 5월까지 자사 영업·마케팅 인력을 해마다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1523원도 대신 지급했다.
또한 에치엔지의 부당지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윤동한 한국콜마그룹 회장의 딸인 윤여원씨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윤여원씨가 에치엔지의 부당 인력지원 등을 직접 기획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윤여원씨는 케이비랩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에치엔지로부터 파견할 인력을 특정했고 세부적으로는 이사 임명·변경, 파견될 인력의 담당업무·직급, 증원 여부 등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비랩이 100%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1년간은 에치엔지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이 케이비랩에 파견됐는데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한 인력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파견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윤여원씨가 회사 최대주주였던 2년 동안에는 에치엔지로부터 파견된 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를 차지했고 소수 인원만이 자체 채용됐다. 이 기간 중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이는 경쟁사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무려 60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로 케이비랩은 설립 초창기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대폭 개선됐고 시장 퇴출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랩노의 경우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윤여원씨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한 상태다. 케이비랩은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된 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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