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준 것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처남인 김 모씨가 우리은행에서 60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350억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파악한 350억원대 대출 이외 1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손 전 회장 처남인 김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고, 10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18일에는 성 모 전 부행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내용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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