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직원 자녀 1명당 취학 전 최대 1천900만원 지원"

2024.09.22 09:31:21

난임치료 지원금·출생 축하금 각 500만원으로 증액
육아휴직 연장하고 공동 어린이집도…연간 100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 대상의 가족·육아 친화 제도에 연간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2일 우리금융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15개 전 계열사에서 이 같은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먼저 난임 치료 지원금을 연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렸다.

 

출생 축하금은 자녀 수에 따라 20만~150만원을 차등 지원하던 것을 자녀 수와 상관 없이 1명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은 월 25만원으로 증액,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명당 3년 동안 총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또 계열사별로 달랐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그룹 공동 어린이집을 수도권 세 곳에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금융 직원들은 자녀 1명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천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통일하고 지원 폭을 크게 확대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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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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