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1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2024.10.30 10:42:55

기금대출‧보금자리론‧유동화모기지론 등은 제외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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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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