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검찰은 이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와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 결국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우리은행장과 지주회장을 겸임했고,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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