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에 속한 SM그룹을 상대로 오너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SM그룹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 및 신촌 역사 등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오너일가 소유 회사 태초이앤씨는 성정동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SM그룹 산하 계열사로부터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태초이앤씨가 그룹 산하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등 그룹 지원을 받아 사업 용지 매입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의하면 태초이앤씨는 과거 수년간 SM, SM상선, 경남기업 등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소관 법률 하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담보로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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