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명승건설산업이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대금 1억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승건설은 타이어뱅크가 발주한 세종시 본사 신축공사 중 지난 2017년 4월 목재테크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결과물까지 인수했으면서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승건설은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준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측은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줬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 측이 하도급에 대금을 주려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하지만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명승건설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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