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검찰고발 요청

2019.09.18 11:28:37

납품단가 후려치면서 앞서 납품받은 것까지 덩달아 인하 압박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한 고질적 병폐, 고발 조치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전자 등 장기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이익을 누린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에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인지수사를 제외하고, 공정거래사건은 공정위를 통해서만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한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합의일 이전에 납품받은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여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LG전자에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LG전자가 다수 업체에 오랜 기간 부당한 압력을 가했고, 특히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며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거나 안 주는 방법으로 40여억원의 피해를 주었다. 회사 측은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137개 업체에 17여억원의 피해를 줬다. 공정위 제재처분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이었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 또는 선급금 지급을 미루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으로 대체결제하면서도 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약 2억원의 피해를 줬다. 처분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이었다.

 

중기부는 이들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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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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