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풀무원건강생활이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주사인 풀무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풀무원건강생활은 건강기능식품, 뷰티·라이프케어, 주방 요리가전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거래처에 3곳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통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가 상승에 편승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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