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도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고 조사에도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통보를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과 조사협력 과징금 감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하도급법 위반자가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최대 감경 50%을 받지만, 조사협력 감경으로도 2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감경을 중복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감경 폭이 작은 조사협력의 의미가 약해지는 분위기였다.
또한, 피해기업 조정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조정 협의회 절차를 법원에 알려주는 절차를 만들었다.
갑을 사건에서 을(피해기업)은 소송으로 가면 비용 감당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도급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하는 분쟁조정절차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갑이 법원에서 해결하자며 소장을 내버리면 조정은 중단되고, 을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쓰면서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판사 재량으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냈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하도급법 제24조의8, 신설 2022. 1. 22.).
다만, 법원이 조정 중인 것을 몰라 한 번 재판을 가동해버리면 후에 을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재판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 준비 부담을 받게 된다.
판사 입장에서도 재판을 가동하기 전에 분쟁조정 진행 사실을 아는 것이 낫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조정 중에 소송을 누가 제기할 경우 조정을 진행 중인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진행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이 큰 소송보다 빨리 사안을 봉합하도록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절차를 명확화하는 조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제도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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