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위가 기업 간 공동연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동연구 관련 담합 배제 관련 낮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 간 연구개발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간 공동행위(담합)를 부당한 경쟁 제한, 소비자 편익 침해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연구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 6가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해준다.
공정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기업 간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허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공동활동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매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하나의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우며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 필요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기에 지금까지 제기된 기업 간 연구개발 관련 공동행위 인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공정위는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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