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보톡스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광고한 메디톡스에 대해 기만·비방 광고 행위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경쟁사 비방광고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 등에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해야 진짜 보톡스 제품을 만드는 근거인 양 광고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자라면서 나오는 독소로 만든 주름개선 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보톡스 제재)가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라고 광고문을 작성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만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을 공개한 적은 없으면서도 염기서열 공개 운운하며, 경쟁사 제품을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당시 업계에서 사용하는 보툴리눔 독소 제재 7종은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식약처 역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과정에서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3월 식약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1억311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측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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