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아이돌 그룹을 보유한 하이브가 지난해 자산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가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지를 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해 발표한다.
최근 하이브가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총 5조3457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총자산 4조8704억원에 비해 9.8% 오른 규모다.
재계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해당 기업집단이 통상 대기업집단 위치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사익 편취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는 방시혁 의장으로 지분 31.57%(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방시혁 의장은 자신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다. 또한 자신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등의 지분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업계는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각종 규제를 적용 받게됨에 따라 그간 진행해왔던 투자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말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레이블(음반 제작 브랜드) 인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하이브는 지난 2021년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10억5000만달러에 인수한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미국 힙합 레이블 QC 뮤직(Quality Control Music) 지주사 QC 미디어 홀딩스를 우리 돈 3140억원에 인수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캔들미디어로부터 라틴 음악 업체 엑자일 콘텐트 등을 사들이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검토 중에 있다”며 “오는 5월 1일경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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