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순액법 아닌 누적법'으로 해야

2024.08.26 15:53:14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놓친 격"
임광현 의원실, "현 정부 부자감세 나라재정 위태롭게 해...'합리적 조세정책 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으로 살펴봤기 때문.

 

이상민 연구원은 그러나 이 부분에서 “순액법이 틀린개념은 아니지만 순액법의 ‘5년간 합’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는 잘못된 개념”이라면서 “기재부의 순액법의 5년간 합에 따라 많은 언론이 5년간 –4조4000억원이라고 기사를 쓰고 국민들도 5년간 4조4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도 기재부 출입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누적법으로 환산된 자료를 제공했고,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5년간 18조4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은 기재부와 나라살림연구소의 논란중인 사안이 아니라 기재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모두 인정하는 논란이 없는 수치임”을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에서는 지난 7월 25일 당시 “정부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이 오류라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특정 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순액법은 연간 국세수입과 누적법은 같은 기간(5년간)국세수입의 총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세수의 5년 합계인 –18조4000억원은 2024년 대비 2025년 세수변화 2024년 대비 2026년 세수변화...2024년 대비 2029년 세수 변화의 총합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재정여력을 확보하기는커녕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최소한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감세를 하는지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감세규모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정부는 전년대비방식(순액법)을 통해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연도별 세법개정의 효과는 알 수 있지만 향후 5년간 실제 세부담 증감을 설명할 수 데는 부적절한 개념이다”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법대비 세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적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밖에도 “세금 감면 정책에 있어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층은 ‘서민 중산층’이라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어 세금 감면 정책에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서민이라는 단어는 경제적, 법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비공식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약 40%는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점에서 하위 40%를 소득새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향후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를 누적법으로 국회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는 “순액법과 누적법은 세 부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활용 용도가 다르므로 절대적으로 어느 방식이 옳고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순액법은 세법개정에 따른 연간 세 부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직전년도 세입 규모와 세입 규모를 비교하는 방식은 일본이 활용하고 있고, 누적법은 세법개정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세수입 변화를 누계하는 방식은 미국과 영국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법개정으로 인한 5년간 세수 감소액은 1년마다 똑같은 금액의 감소액이 아닌, 세 부담의 총변화를 파악하는데 타당한 방식인 ‘누적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무분별한 대규모 부자감세를 시행해 세수감소·재정악화로 인해 나라살림을 위태롭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세수 감액효과와 귀속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있다” 며 “더불어민주당은 끝없는 고민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과 민생활력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재정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한국세무사회,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의 전문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안도걸 의원, 오기형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이 감세정책의 결과인 세수결손, 재정악화, 성장둔화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토론자로는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 유호림 강남대학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