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일몰 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임대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말까지만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p증가했고, 폐업자 수는 91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 1000명 증가했다.
또 올해 1분기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336만명에 달했고 이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채무자는 약 173만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연체금액은 21조 8000억원으로 2022년 1분기 대비 52.5% 증가하면서 빚내서 버티는 소상공인들도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에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세제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날 소통관에 함께 참석한 기획재정위 소속 정일영 의원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미취학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예체능 교육시설은 미취학 자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미취학 아동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해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초등학생의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70%로,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인 63.6%보다 높았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은 4조 6879억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71.5%를 차지하고 초등학생 전체 사교육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정태호 간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지키기 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만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관철시키겠다"면서 "소상공인·학부모세액공제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또 "국민들께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3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위기 위식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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