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대구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개요와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명이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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