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 (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원~5억원 구간(2712명) 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현행 5천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자녀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한데, 상속세만 10배 상향할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전체 사망자의 0.4%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면서,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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