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4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2024.11.11 08:48:3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세법상호 간의 연관성을 감안하지 못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하여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바, 이번에는 필자가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절세상담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언대용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상증법 제2조 1호 라목와 6호 2020.12.22. 신설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에 대하여는 위탁자(예: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수탁자(예: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함)와 같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개정됐다.

 

*필자주: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금융기관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상속플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10월 현재 하급심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은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플랜 의사결정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2. 배당소득의 상속재산 귀속시기(집행기준 2-0-5)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사망)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3.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Tip(사전-2021-법규재산-0084)

 

(1)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된다.

(2) 적용시기: 20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4.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의 상속세 신고 Tip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필자주: 보험금 수령자를 말함.

 

5.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집행기준 10-6-1)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 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6. 사전증여 후 민법상 상속포기시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집행기준 13-0-5)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전증여받고, 상속개시(사망)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7.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일부 주식에 대하여만 적용가능한지 여부(서면-2019-법규재산-2982)

 

일부 주식만 가업상속공제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필자주: 이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내 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 위반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는 상속증여 절세전략의 수립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팁’이라 할 것인바 독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종원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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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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