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자산가가 알면 ‘돈’ 되는 상속·증여 절세팁은?

2020.01.16 11:24:32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금융자산을 비롯한 자산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올바른 세법의 절세전략을 통한 투자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진 듯하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납세자들은 올바른 세법해석에 의한 절세전략보다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일명 ‘~카더라’ 정보에 의하여 세무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번에는 상속·증여의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별거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이혼 조정 결정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사전-2015-법령해석 재산-0093)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혼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차후 계속 별거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로 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②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법규재산2013-454)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써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③ 본인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의 국외송금시 증여세 여부(재산세과-2666)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 및 본인이 사용하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④ 파상속인의 재해로 인한 사망보상금의 상속세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120)

 

피상속인(사망자)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유족이 수령할 보상금을 ‘타인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가 과세된다.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재산세과-396)

 

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동거상속공제 적용여부(서면-2018-상속증여-3649)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 무허가주택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여부(재산세과-16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받은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한다.

 

⑧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과 신청여부(재산세과-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개별주택가격 고시 이후 멸실시의 증여가액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써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⑩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동일자인 경우의 평가(재삼46014-35)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

가에 의한다.

 

⑪ 상조회사 불입액에 대한 장례비용 공제여부(서면-2017-상속증여-2772)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불입금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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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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