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한 연구개발비의 세무회계관리는?

2017.05.11 14:02:54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현업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통한 세법의 개정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고보조금의 지원용도 등에 따른 결산과 세무조정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국세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필자가 연구개발비(R&D) 세무회계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회계실무자들이 많이 혼동해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요건’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요건’을 소개하고자 하니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의 비과세요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원”이라 함)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된다.


다만, 대기업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는 과세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2. 2017년 개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요건


2017년 개정세법내용 중 최근 필자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바 개정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금액적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았으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으로 종업원 등이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되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원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관계가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되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도록 개정됐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개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2017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원이 근무기간인 2017.1.1.~6.30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250만원이라고 가정함.


2. 상기 연구원이 퇴사 이후인 2017.7.1.~12.31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200만원이라고 가정함.


3. 2017년도 중 수령한 근로소득 250만원과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합쳐서 연간 총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바 2017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450만원) 중 비과세대상은 근로소득 250만원과 기타소득 50만원임.


따라서 퇴사 이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200만원 중 150만원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임에 유의하여야 함.


[프로필] 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공인회계사) taxpert@chol.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