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2024.05.08 13:34:3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

 

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

 

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

 

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

 

(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

 

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

 

(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

 

(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