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투명한 비영리단체 절세전략

2019.09.11 06:01:17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목적의 지출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단체의 요건과 세무관리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당연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요건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함)이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는 단체의 요건

 

상기 ‘1’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기 ‘2’의 (1),(2),(3)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연한 금전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4. 종중단체 상호간의 증여시 증여세 납세의무(재산세과-697)

 

종중단체 상호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5. 종교단체 명의신탁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로의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목사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이 경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자가 상기에서 소개한 사례는 비영리법인(단체)의 회계와 세무관리시 특히 중요한 사례인바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세원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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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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