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재무분석에 유익한 이연법인세 해설

2017.03.15 13:17:49

오종원 회계사의 Tax-Planning


필자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재무 분석시 가장 어려워 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인 듯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세무처리(현금주의, 확정주의)와 회계처리(발생주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 처분 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한다.




상기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16년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금액 50만 원은 차기 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 이내에서 손금 추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해연도(2016)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 처분된 50만 원은 차기(2017)이후에는 손금산입 (-)유보라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6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 50만 원은 차기 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이 손금산입됨에 따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미래의 예상세율을 20%로 가정한 상기 사례에서 201612월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시 2016년도에 발생한 (+)유보 50만 원은 차기 이후 미래의 법인세액을 10만 원(= 50만 원 × 20%)만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2016년도 말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래의 법인세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10만 원)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는바 이를 이연법인세자산이라 부른다.


만일 상기 사례와는 달리 2016회계연도에 손금산입된(-)유보 5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차기 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이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증가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예상 세율을 20%로 가정하고 201612월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도에 발생한 (-)유보 50만 원은 차기 이후 미래의 법인세액을 10만 원(= 50만 원 × 20%) 만큼 증가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금액(10만 원)2016년도말에 회계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바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라 부른다.


이연법인세를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에 관심있는 금융기관임직원들은 상기 사례를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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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공인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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