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8년 개정된 재산세제에 관한 절세전략에 관하여 문의하는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재산세제 세미나를 진행하다보면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분들 중 고객 상담 및 내부 PB담당 실무자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에 관하여 올바른 세법해석인지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 중 올바른 상속·증여세법을 해석상에 있어 유익한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8년 개정된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율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은 5%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은 3%이다.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인정여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시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3. 상속재산의 평가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현행 행정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에 의하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된 경우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절차를 통해 위탁자(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현행 행정해석(서면-2016-상속증여-5231)에 의하면 타인명 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대여계약 인정여부(재산 세과-204, 2011.04.25.)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6.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동거상속공제 적용여부(법규재산2013-41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우편수령내역 등 사실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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