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절세에 유익한 TIP

2019.05.10 06:06:4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상담하다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절세에 관하여 세법해석을 잘못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절세전략 수립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상장주식가액의 잠정적 합의 이후 차액 정산시의 수정신고 여부

 

비상장주식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양도가액을 양도한 후 추후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여 정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초의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한다(법규재산2011-0452).

 

양도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수령한 위약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자산의 양도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해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부동산거래관리과-75).

 


아파트 내장비품 시공으로 지급한 대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법규재산2013-198).

 

아파트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미납관리비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5-부동산-1729).

 

아파트 취득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아파트매매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부동산거래관리과-706).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시 거주요건 강화

 

실지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하였으나 2020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가1주택 보유자에 대한 24~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2020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확대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조합입주권 등)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개정됐다(적용시기 : 20192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유의사항

 

20191231일까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하지만 20201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5%’를 적용한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범위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상증법 제313, 423)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2,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3)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4)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라 함)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사유가 있는바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42 )

상속증여세법 제35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증여세법 제36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속증여세법 제37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의 증여시 할증평가 면제사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아닌일반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을 증여시 해당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 할증평가하고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할증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지분이라 하더라도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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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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