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가액의 잠정적 합의 이후 차액 정산시의 수정신고 여부
비상장주식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양도가액을 양도한 후 추후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여 정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초의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한다(법규재산2011-0452).
양도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수령한 위약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자산의 양도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해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부동산거래관리과-75).
아파트 내장비품 시공으로 지급한 대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법규재산2013-198).
아파트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미납관리비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5-부동산-1729).
아파트 취득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아파트매매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부동산거래관리과-706).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시 거주요건 강화
실지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가1주택 보유자’에 대한 24~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확대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조합입주권 등)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개정됐다(적용시기 :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유의사항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5%’를 적용한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범위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상증법 제31① 3호, 제42의3)
②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① 2호, 3호)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의3)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의5)
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의2)
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의3)
⑦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의4)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라 함)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사유가 있는바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4의2 ⑤)
① 상속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상속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③ 상속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의 증여시 할증평가 면제사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을 증여시 해당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 할증평가하고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할증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지분이라 하더라도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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