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상속·증여·양도·RCMS 연구개발비 세무관리 절세 Tip

2021.05.17 06:35:04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2021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면제사유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할증평가 면제된다.

 

5. 서울소재 보유기간이 10년인 A주택(일반주택)’과 ‘서울소재 상속주택 B’(‘상속개시일로부터 6년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함)를 보유한 개인(거주자)이 2021년 5월중 A주택을 20억원에 양도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당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닌바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6.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종전에는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대상이었으나 현행 세법상으로는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7.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 신설규정(2021. 2. 17. 신설)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연구개발비세액(R&D) 공제대상이다.

 

8. 연구개발부서 취소이후에도 기존 이월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R&D세액공제가 가능하다.

 

9. 조정대상지역(예: 서울)에 아파트 2채(A/B)를 보유한 거주자가 동일자에 기존에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예: 서울) 소재 아파트(A) 1채를 처분하고 조정대상지역(예:서울) 소재 아파트(C) 1채를 신규 취득시 다주택 중과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동일자(2021년 5월 10일)에 기존에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A) 1채를 처분하고 조정대상 지역 소재 아파트(C) 1채를 신규 취득시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신규주택인 C를 먼저 취득한 후 기존 주택 A를 처분한 것으로 본다면 ‘3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기존 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기본세율+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30% 적용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행정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에 의하면 종전 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C)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기존 주택 A를 먼저 처분한 후 신규주택인 C를 나중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기본세율+1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20% 적용됨)된다 할 것이다.

 

10. 연구소 건물의 지급임차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

 

연구시설 건물을 임차한 수수료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11. 국책 연구개발 과제로 ‘타법인이 기존에 개발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에 대한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여부

 

국책 연구개발 과제로 타 업체가 기존에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연구자료를 복제한 연구개발 지출액은 자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12.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임(농특령 제4조 ⑥ 1호).

 

13.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의 연구개발비(R&D)세액공제 여부

 

상기 지출액은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바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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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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