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숙박 예약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작년 8월 공정위는 중소 숙박업소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행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에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쿠폰을 별도 보상조치 없이 임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시장 1·2위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함께 광고 및 할인쿠폰이 매출 증대의 주요 수단인 점 등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뒤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 후 약 12억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 쿠폰을 환급없이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약 359억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없이 소멸시켰다.
이러한 ‘광고 갑질’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작년 8월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중소기업벤처부는 야놀자·여기어때의 ‘광고 갑질’ 행위가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이들 두 업체를 검찰 고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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