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20년 최신 절세전략에 유익한 상담사례는?

2020.02.16 05:45:3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한도산식의 개정사항 적용 시 유의사항(소법 제22조 제3항)

 

2020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된 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한도를 유지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2배수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2.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규정신설(부법 제48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하는 바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예정고지 대상에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법인사업자’를 추가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법 부칙(2019. 12. 31.) 제5조]

 

3. 동거주택 상속공제율과 한도의 완화(상증법 제23의2)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종전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종전의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4. 수정신고시의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의 조정(국기법 제48조 제2항)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75% 감면하였으나 2020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90% 감면하고 1~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에는 75%감면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에 대한 혜택을 세분화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2020년 개정 ‘접대비 한도산식’의 상향조정(법법 제25의4, 소법 제35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이 종전의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수입금액구간별 한도적용율도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6. 등기이사의 사임 이후 일반직원으로 근무시의 현실적 퇴직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 이 경우 해당 법인이 그 등기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7. 건물신축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굴착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8.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동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9.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방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10. 일반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태블릿PC을 구입 시 자산(집기비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구입시점에 전액손금인식 가 능한지 여부(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1)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결산시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하면 됨

 

1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받은 것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벤처기업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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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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