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18년 신설된 종교인소득 과세와 절세에 유익한 Tip

2018.03.16 16:37:4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 조세전문가로 지난 10여 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 종교법인(단체)을 비롯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와 세법의 상호연관성을 가장 많이 접한 듯하다.


2018년부터 최초 적용되는 종교단체에서 수령하는 종교인(목사, 스님, 신부 등)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종교단체 실무자들이 많다. 비영리종교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 특유의 세무관리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바, 우리나라 대다수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현행 세법상의 세무관리를 잘못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소득의 신고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바(소득세법 제170조 단서 규정) 종교단체의 재무담당자라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설된 세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이후 비영리법인의 세무자문을 시작한 일부 회계법인이 있는 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한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세무관리의 노하우는 오랜 기간에 걸친 비영리법인의 거래형태별 흐름과 비영리법인 고유의 법률관계를 연계하여 알아야만 올바른 자문을 할 수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향후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필자가 종교단체의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자주 질문 받은 종교인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종교인소득의 과세분류

(1) 원칙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아래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 종사자”라 함) 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2016. 2. 17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밖의 음식물
-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아래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2018년 1월 1일 현재 만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 부터 2018년 도중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 종사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택1)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1)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3)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필요경비 산정방법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상기(2)’에 규정된 비과세기타소득은 제외함)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종교인소득의 월별 원천징수절차
1)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7년 12월 29일 신설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4)’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의 연말정산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2019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 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 을 지급할 때 2018년 (2018.1.1~12.31)에 귀속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 세액에서 (‘상기(1)’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교인소득 세금신고절차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관련 종사자(목사, 스님, 신부 등)’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55조의6).


(5)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대다수의 종교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에 의하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할 수도 있는바, 종교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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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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