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나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후 가격이 내려갈 때를 기다려 사들이는 꼼수가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물납제도란 고가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을 경우 물려받은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국은 납부받은 주식을 공매처리해 받은 현금을 국고에 환수하는데, 물납 주식이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회사 주식의 경우 공매가 쉽지 않다.
공매가 안 되면, 당국은 불가피하게 가격을 내려 팔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자나 본인 또는 친족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들이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낮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납세자가 물납한 가격 이하로 물납 주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친족이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대리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물납 납세자 외 납세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과 특수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사업용으로 매입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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