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합의했다.
600만원은 최소 금액이기에 업종, 규모에 따라 600만원보다 더 받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이 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으로 세입을 경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금 수입 규모를 343조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이를 380조원으로 올려 잡겠다는 뜻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75만~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 지원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여당은 정부 측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우대 지원하고,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