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을 대신해 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무산된 경우 주식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산으로 인해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자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2016~2020년 세금 대신 받은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달한다.
물납주식 중 상당수는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묵혀두고 있는 세금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는 물납 비상장주식은 5634억원(334종목)에 달한다. 평균 보유기간은 10.8년에 달한다.
게다가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물납 주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세금은 바닥을 치게 된다.
이를 악용해 탈세 및 편법승계 수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하고, 팔리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탈세수법을 방지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행법인에 물납재산 수납가액에 그동안의 관리비,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매각할 예정이다.
물납으로 인해 정부가 매각 및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소모했으므로 이자·관리비용을 포함한 물납가액 이상으로만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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