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후예산 관리와 운용, 재정정책 그리고 예산집행평가 조직을 새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소폭 증편한 것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는 아니며, 기존 기능을 강화한 조치다.
기재부는 예산실에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하고 장기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를 신설한다.
기후환경예산과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지원 등 새로운 재정분야가 생겨나고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용환경예산과는 모든 환경 기능을 기후환경예산과에 넘겨주고 고용예산과로 개편된다.
기후환경예산과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사회예산심의관 밑에 두는 과는 기존 4개과에서 고용예산과를 수석으로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로 5개로 늘어난다.
장기전략국 내 신설되는 기후대응전략과는 기후대응기금 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정책 수립‧조정을 총괄하며,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복수직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7급 1명이 순증된 조직이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조정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검토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맡는다.
이밖에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밑에 있었던 지역예산과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역예산과가 담당하는 지자체 복지사업과 중앙과 지자체간 안전‧재난 대응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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