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기 위한 보조적 지표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상반기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건전성 보조 지표를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재정 건전성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의무지출 항목,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관리하고는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이 같은 항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보고 가공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채무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채무라고 해서 실질 채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팔아 자산을 산 경우는 순부채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순수한 지출성 항목으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의무지출은 법에 의해 쓰도록 되어 있는 나랏 돈,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지출을 하는 돈, 이자 비용은 국채 이자를 말한다.
이들 항목의 어느 수준까지를 위험 정도로 볼 것인지,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과 어떻게 연계할지 등 세부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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