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 도입을 검토한다.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란 채권에서 제시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자율이 오르는 식의 채권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경영 실적으로 판단하는 국제 투자 금융의 기준을 말한다.
아직 국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심각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공조하고,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도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안에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진행하고, ESG 목표와 수익률을 연계한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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