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월별 국세징수 실적발표시기를 징수마감 시점에서 2개월 후가 아닌 1개월 후로 단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월 중순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2개월 전 국세징수 실적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4월 실적은 6월 중순에 발표하는 식이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국세징수 실적만 아니라 정부채무 및 정부 재정수지 등까지 합쳐서 발표했는데 이중에 국세징수 실적만 떼서 1개월 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다. 4월 실적은 5월 말 공개하는 식이다.
공개 항목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던 것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 14개 항목을 공개한다.
목표 세수에서 얼마나 거뒀는지를 나타내는 진도비 관련해서 전년도 진도비를 공개하던 것에 덧붙여 5년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한다. 절사평균이란 평균을 계산할 때 아주 기울어진 값으로 인해 평균이 왜곡되지 않도록 극단값에서 일정 비율을 깎고 평균을 구하는 식이다.
진도비는 목표 대비 얼마나 세금이 빨리, 또는 늦게 거두는 지 속도 관련된 지표임과 동시에 목표 세수가 얼마나 타당하게 잡혔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다.
최근 2년 연속 기재부의 연간 세금 수입 전망이 빗나갔다. 그 규모는 무려 12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정부 세금 수입 전망과 무관하게 예산을 짜고 한국도 그러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과 정부가 실제 세금 수입보다 지출계획을 더 많이 잡는 일이 반복되자 2015년부터 기재부 세금 수입 전망 안에서 예산을 짜도록 바꾸었다.
이는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와 세금 수입 전망을 하는 기재부 세제실의 족쇄가 되었으며, 기재부 예산실의 권한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통상의 국가는 쓸 일을 상정해 계획을 잡고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건지는 후순위 논의로 두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예산편성 방식은 그다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는 기업이나 가계와 달리 돈 모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개선안이 나왔으나,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는 거의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두 번이나 내놓은 바 있다.
추 부총리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금제도와 세금수입전망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으며, 그 이후 2016년 1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바 있는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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