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종부세 줄인다…정부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확대 검토

2021.12.13 10:16:00

‘지분 20% 그리고 공시가 3억원 이하’ 종부세 특례요건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시세변동과 물가에 맞춰 합리적인 조정안을 찾고 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안이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만 적용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다.

 

또한 소유 지분율을 상속재산의 20%가 아니라 주택지분의 20%로 변경하는 안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주택 20% 지분이고, 이를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 두 자녀는 10%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속재산을 반반씩 나눠 받았을 경우 그 지분율을 50%라고 본다.

 

종부세는 2주택부터 세금부담이 크게 뛰어오르기에 1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이 확 뛰어오른다.

 

집은 고가의 자산으로 이러한 중과 자체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 상속 주택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유 지분율이 낮다면 상속세는 내지만 보유세(종부세) 대상에서는 빼주는 것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였다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공시가격이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이다. 공제 폭도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세율의 경우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로 1주택자 두 배 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 탓에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오르지만,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인상폭이 다주택자보다 훨씬 낮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느 선까지 풀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가 까다롭게 규정된 것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도상 합리성 때문이다.

 

상속 재산은 갑자기 세금부담이 발생하는데 주택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굳이 세금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최근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는데 만일 이 기준을 너무 올릴 경우 증여나 매매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과 형평 문제가 있기에 특례 대상자와 과세 규모를 살펴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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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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