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배부한다.
고지대상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5만명‧3.4조원으로 주택‧토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130.7만명‧7.5조원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2.4만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제공된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하거나 매매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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