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②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종부세)

2024.07.10 18:19: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들어왔다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주택자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 단, 돈이 있어야 산다.

 

한국에선 종부세가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적정한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를 막는 기능이 있다.

 

다주택자가 많고, 대도시 인구밀집이 높을수록 집값 상승 기류를 만들기가 쉽다.

 

비유를 들자면 주가조작을 하기 쉬운 회사가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높고, 발행주수가 작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회사는 조금만 사고팔아도 주가가 확확 뛰고 내려간다.

 

이를 부동산 시장에 빗대어 표현하면, 다주택자가 많다는 건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높다는 뜻이고, 대도시 인구밀집률이 높다는 것은 공급이 제한돼 발행주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도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의 주체이지만, 한국과 같은 서울‧수도권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 다주택자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나마 경제 고도성장기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받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 2%를 가느냐, 마느냐하는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 부채 위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2.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상승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감세가 필요하다

-이건 사실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나라지만,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며, 문재인 정부처럼 급격히 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려야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단, 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상황을 볼 때 정권이 바뀌어도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유세 인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3.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헌재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

-헌재판결이라도 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얼마든지 달리 가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수도 이전 계획 당시 경국대전 사례도 있었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가 이중과세라기보다 중과세 개념인데, 내가 세금 내고 번 돈으로 산 부동산에 왜 세금을 물리느냐는 건 보유세 개념에 대한 부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보유세가 이중과세가 된다면 이 세상에 소득세 외에 물릴 세금이 없다.

 

내가 세금 내고 남은 소득으로 물건을 샀는데 왜 내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내어야 하느냐는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창문세금(옛 유럽에서 시행하던 보유세의 일종)’처럼, 애초에 세금은 필요해서 걷는 거지 논리적이어서 걷는 게 아니다.

 

4. 종부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디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종부세를 내는 주택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다.

 

서울에 산다고 다 종부세 내는 것도 아니고 강남과 용산 그리고 상대적 고가 주택이 있는 땅값이 대단히 비싼 중심지에서 살아야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입자는 자신의 의지로 비싼 지역에 사는 것이고, 비싼 지역의 비싼 전세‧비싼 월세 부담은 종부세가 있든 없든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다.

 

정녕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저렴한 지역에 살 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녀를 대치동에 보내고 싶지만, 돈을 댈 여력이 있는 집안 정도 보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대치동에 우리나라 인구를 다 수용할 초고층 건물을 만든다고 해도, 대치동 전세나 월세가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

 

종부세가 전가 요인이 있다지만, 선행 요인은 수요와 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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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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