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상속세 개편, 구체안 결정단계 아냐…7월중 발표"

2024.06.17 19:00:35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30%선 인하' 정책실장 언급엔 "방향성 공감"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 발언, 건설적 논의 화두 던진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향성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정책실장이 세제당국과 교감없이 불쑥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검토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냐 말았냐, 협의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개편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우려에 대해선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고민하겠다"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증시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 듣고 있고, 정부 입장을 정해나가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배임죄 폐지' 발언에 대해선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균형 있게 듣고 있고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석유공사 사업이고, 올해 석유공사 관련 예산에 출자예산으로 잡혀있어 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며 "내년 예산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려는 서울시 움직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선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준다든지, 업종전환 또는 재기 지원, 어떤 분은 취업하겠다는 수요도 있다"며 "큰 프레임워크로서는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의 경제적 성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에너지·플랜트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이들 나라들의 인프라 건설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평균연령 27세인 인구 구조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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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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