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5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4만8000명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납부대상자는 4만8000명, 납부세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납부대상자는 내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체 납부대상자 가운데 주택분은 46만명,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11만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과 중복 있음).
농어촌특별세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며,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등 별도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참고삼아 간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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