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김창기 국세청장, 8월 1일 기재위 업무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별장 종부세 제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확대 등 정부의 종부세 법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종부세 안이 올해 바로 적용되려면 오는 20일까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칠 필요가 있다.
올해 종부세 각종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필요하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이후 납세자가 신고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 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납세자로부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특례 신고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1인당 6억원씩 최대 12억 공제를 받는데 현행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받아 부부공동명의가 공제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데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기에 제 때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 별장 종부세 제외 등 특례들도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세특례 신고서 만들고, 안내하고 신고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까지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달 말까지 법이 바뀌어도 올해 특례 적용은 가능하고, 법이 늦게 바뀌어도 시행시기만 올해부터로 묶어 둔다면, 추후 수정 청구(경정 청구)를 제출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고 시기가 늦춰지면 몰라서 특례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기에 세금을 고쳐달라는 청구가 몰리면서 국세청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편, 1주택자 종부세 11억 공제 종부세법 개정 역시 8월 19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31일 본회의 가결 등 빠듯한 일정 속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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