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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고,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은 2% 기준을 잡을 때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소수점 단위까지 따져서 2%를 잡기가 어렵기에 억단위를 반올림으로 하도록 했는데 반올림으로 추가 또는 감소한 인원들에 대한 종부세액이 연 만원~십만원 정도이기에 실질적인 세수 영향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반올림이 주먹구구식 사사오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처리를 추진해왔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입법 완료를 위해 단독 처리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같은 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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