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1인당 주택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4%나 줄어들었다.
인원은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세금은 2조원 가까이 빠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올린 바 있다.
국세청은 21일부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를 배부했다.
인원은 122만명, 금액은 4.1조원이다.
지난해 고지분보다 인원은 28.7만명 늘었지만, 금액은 1.6조원 줄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은 94.7만명, 금액은 5.7조원이었다.
1인당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도 지난해 602만원에서 올해 336만원으로 44.2%가 줄었다.
주된 이유는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는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머지 가격에서 비율공제만큼 빼서 계산한다.
금액공제는 합연산이기에 자기가 보유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록 이익을 보고, 비율공제는 곱연산이기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아직 세부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택 종부세의 80% 이상을 다주택자가 낸다는 점에서 44.2% 감세 상당부분이 다주택자에 쏠렸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종부세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 83.8%, 2019년 84.7%, 2020년 78.3%, 2021년 82.0%에 달한다.
여당은 오늘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열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심의에서 다주택자 금액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율공제를 적정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것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 또는 20%를 제안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변심을 우려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본공제는 법률 조문이라서 한번 바꾸면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비율공제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당은 민주당에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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