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
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높고, 집에다 두 번, 세 번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2022 종부세 위헌소송은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의 논리를 넘어서야 하는데, 2008년 위헌소송에서는 종부세 부과 자체, 종부세 차별 부과 등 현 종부세 체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종부세 입법에서 재산권 침해에 달할 정도의 과잉금지 위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 전장으로 삼아 이중과세나 공시가격‧일시적 2주택 전선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 고무줄 공시가격과 세율인상
세금은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징수되는 것(조세법률주의)이 기본 원칙이다.
종부세 세율은 종부세법에 규정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법에서 ‘누가 정하는지’만 알려줄 뿐 ‘어떻게 얼마나 정하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령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하는데 종부세 위헌론은 정부 재량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국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다,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세금이 제대로 된 세금이냐’는 주장이다.
공시가격은 산정 과정이 다소 불분명하긴 하지만, 정부 임의로 집값의 100배 또는 집값의 100분의 1배로 터무니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시가의 70%, 개별주택의 경우 시가의 50%선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90%까지 시가와 공시가격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데 서울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70%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 주택 보유자를 서울 주택 보유자에 비해 차별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추는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고 보아 위헌소송이 전개될 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세금 늘었다고 무조건 위헌?
일단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다.
2008년 헌재는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1주택자)을 두고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1억원을 적용받는데 11억원은 연봉 3667만원인 사람이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1인가구 최계생계비(54만8349원)을 적용하면 연봉 4324만원에 근속 30년이면 11억원을 모을 수 있으나, 친구들과 만남이나 여행, 여가 지출 일체 없이 의식주만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도 11억원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만한 돈이며, 이 때문에 2008년 헌재는 세율을 높였거나, 과세표준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조정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올렸거나, 종부세 누진을 강화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다.
2008년 당시 헌재가 살폈던 종부세 수준이 2020년 상황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종부세 신고인원은 7만676명, 신고세액 6426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48만2622명, 세액 2조76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개인의 경우 2005년 신고인원 6만2089명, 891억원에서 2007년 46만8529명, 1조573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2005년 신고법인 8587개, 신고세액 5534억원에서 2007년 1만4104개, 1조194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위 통계는 대상의 폭을 어림짐작하는 신고세액이고, 실제 세금이 결정되어 납부한 결정사례를 보면 좀 더 자세한 규모를 볼 수 있다.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의 경우 2007년의 경우 주택 종부세는 전체 1조2611억원으로 개인 37만7972명이 1조2043억원, 법인 3664개가 578억원을 세금으로 신고했다.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대책이 완전히 적용되기 전 2020년 종부세 상황을 보면 2007년보다 오히려 과세수준은 약화됐다.
2020년에는 개인 64만9987명이 1조2085억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1만5457개가 2505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상황은 적어도 2007년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다.
2007년 주택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0.87%이었다.
2020년의 경우 0.59%로 되려 떨어졌다. 집값보다 세금을 매기는 정도가 더 약화됐다는 뜻이다.
2020년 주택 보유수별 과세표준 실효세율은 1주택자가 0.30%, 2주택자 0.67%, 3주택자 0.76%, 4주택자 0.75%, 5주택자 0.73%, 6~10주택자 0.75%,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1.5%였다. 100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과세표준 대비 평균 세율은 2.7%였다.
헌재가 과세강화로 위헌이라고 보는 기준은 세금 부과로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까지 도달해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억 주택에 매년 1억씩 세금을 부과하면 11년이면 정부가 무상몰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0.30% 선에서 머물렀다.
종부세 납부유예 등 여러 안이 계속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위헌소송 전선을 어렵게 하고 않다.
과거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은 역삼-삼성-송파의 청구인 84명 중 100만원 이하가 53명이았지만, 당시에는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이었기에 부부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상당했다.
2008년 12월 세대별 합산이 폐지됐고, 현재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여러 장치가 마련됐다.
◇ 자유로운 다주택 보유, 허용해야 하나
그렇지만, 2021년도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6789억원으로 2020년 결정세액보다 3.9배나 급증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크게 낮아지지만, 이를 감안해도 2021년 주택 종부세는 3배 이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는 11억 이상 비과세 적용이 되어 있기에 인원은 크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0.30%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저 상당수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한 과세라는 이야기가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세를 강화했는데
2020년 7·10대책 이후 종부세율은 일반은 0.6~3.0%인데 3주택자는 1.2~6.0%로 상승했다.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전에는 일반 0.5~2.0%, 3주택자 0.5~2.7% 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까지는 95%였지만, 올해는 사실상 폐지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12월 도입된 기본공제의 일종이다. 방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은 11억원, 다주택은 6억원)을 뺀 금액에서 추가공제해주는 식이다(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공제).
지난해에는 5%(100%-95%(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공제해줬는데 금액공제가 아니라 비율공제이기에 부자일수록, 법인일수록 혜택이 더 큰 공제였다.
기업은 6억원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세 부담 상한도 사라졌다. 기업은 일반은 3.0%, 3주택 등은 6.0%의 단일세율로 부과받는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종부세가 크게 오른 데에는 기업 종부세 공제가 모두 폐지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와 기업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과세를 무겁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거주 이전 자유 침해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주택 투기에 뛰어들 경우 개인은 버틸 수 없다. 정부는 소득세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 각종 공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명분도 약화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해 무작정 종부세를 물리지는 않는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과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연구원용 사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종부세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145만호,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30만호에 달한다.
서민용 임대주택은 허용하되 중규모 내지 호화 주택, 고가 주택 임대업까지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따라서 기업 종부세는 기업이 어째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지 임원용 주택에 대해서 국민적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 다주택자들의 고가 주택 다량 보유의 자유와 종부세 입법 취지가 맞부딪힐 전망이다.
◇ 쉽지 않은 이중과세 전선
주택 종부세는 재산세, 주택 양도세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이다.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2008년 헌재에서는 이를 전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라서 종부세‧재산세(보유세)와는 과세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 보유를 대상으로 한 세금인데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로 고액세율 구간을 만들지 않고, 별도로 종부세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법률이다.
2008년 헌재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공제하고 부과하기에 동일 과세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 다주택자‧법인들의 반격
1주택 종부세의 259배, 1515배
2020년 기준 주택 종부세의 55.5%가 다주택자이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의 78.3%에 달한다.
다주택자는 중과세, 법인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사라져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 마당에 파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자산평가익을 얻게 됐지만, 현금흐름상 세금 지출이 늘어났다.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주택자의 236배, 법인 1개 종부세액은 1주택자들의 1515배에 달한다.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07만원이었다.
2020년 기준 종부세액 1000만원 이상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원을 넘어야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진행하는 종부세 위헌소송은 착수금 표 최하단은 순수 종부세액 1000만원 미만부터 시작한다. 착수금은 20만원이다.
9000만원~1억원 미만은 90만원, 종부세 2억원~2억5000만원 미만은 150만원, 9억원~10억원 미만은 380만원, 10억 이상은 380만원+a로 되어 있다. 추가적인 부대비용 및 성공보수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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