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인원이 7만9600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에 비해 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어났다.
1인당 세부담은 약 3200만원에서 약 3600만원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합산토지 고지자는 9만5788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1조7214억원(1인 평균 약 1797만원), 별도합산토지 고지자는 1만2682명, 고지세액은 1조1678억원(약 9208만원)이었다.
지역별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2만675명, 5304억원(1인 평균 약 2564만원)을 고지받았으며, 경기는 2만8445명, 3877억원(약 1363만원), 부산 6503명, 1005억원(1545만원)이었다.
지역별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7293명, 7973억원(1인 평균 약 1억932만원), 경기 2509명, 1433억원(5711만원), 부산은 701명, 328억원(4679만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1인 평균 고지세액이 높은 지역은 대전 1억6709만원(158명, 264억원), 강원 1억5690만원(116명, 182억원), 경북 1억5933만원(150명, 239억원) 순이었다.
종합합산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대상 인원수가 많고, 별도합산보다 상대적으로 세액이 낮다. 보유한 토지가액도 별도합산보다 낮다.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로 일반건축묵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사업용이기에 공제액도 크고, 보유규모도 크다. 개인이 별도합산 종부세를 납부하며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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